권리금 한방에 이해하기.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상가를 구하러 다니면서 권리금 협의, 권리금 조정 가능 등의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권리금이 뭔지 대충이나마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권리금이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 하자. 본인 소유 혹은 다른 가족 소유의 건물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겠지?
이런 경우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실로 들어가냐? 아니면 기존에 장사를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냐?로 나뉠 수 있다.
공실인 경우
건물주랑 직접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한다.
기존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기존 가게의 사장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라서 건물주가 너랑 계약하고 싶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건물주의 마음대로 기존 사람을 나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가게를 빼겠다고 주변 부동산 등에 의사표현은 해 놓은 상태지.
만약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될 거 같은 자리인데 빠지는 거라면 '내가 빠져주는 대신 돈을 내' 이게 바로 권리금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려는 사람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 가게로 들어가게 되면 튀김기라든지 치킨집에 필요한 기본 인테리어의 비용이 절약되니까 그 금액을 원래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권리금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던 고객들도 유치할 수 있고 영업 노하우 등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대신에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권리금이란게 항상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네가 장사가 잘되고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음 장사하러 올 사람한테 넘길 경우에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도 합당하다 생각하여 기분 좋게 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장사가 망해서 '눈물의 땡처리', '폐업합니다' 등의 현수막 걸게 될 지경이라면 계약기간 내에 나 대신 월세 내줄 사람 들어오는 거에 감사하며 권리금 없이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이전 권리금 아까워서 후딱 정리 못하면 그냥 월세랑 관리비만 날리는 경우에 맞딱드릴수도 있다.
즉 권리금은 계약기간이 남은 이전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에 오고 가는 돈으로 건물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상가의 경우 '바닥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한 권리금은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금액이다.
권리금이라는게 참 양날의 검인 거 같다. 내가 장사를 시작하며 준비할 인테리어나 각종 비품들을 건네받는 생각으로의 적절한 권리금은 괜찮지만 단순히 '내가 여기서 돈을 엄청 벌었어', '단골손님이 많으니 영업비법 및 손님도 다 넘겨줄게' 라면서 요구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권리금은 의심해볼 만하다.
음식점의 경우 단골 고객들은 음식맛이 바뀌면 금방 알아차리고 원래 주인의 얼굴도 아는 경우가 많아 바뀐걸 금방 알고 그런 손님들은 금방 발을 끊기 마련이다.
참고로 내가 자주가던 중국 술집 주인 바뀐거 확실한데 자꾸 주인 안 바뀌었다고 우기는데 맛없어져가지고 짜증 나서 글 쓰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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