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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12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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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12가지.

1. 미성년자

법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 즉,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민법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일지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법적 성인으로 인정 받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2. 피성년후견인 or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견인 역시 결격사유이다. 이는 종료심판으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남의 재산(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면 뭔가 아이러니하다. 파산 선고를 받은자는 복권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이란 쉽게 말해 감옥을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감옥에 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집행종료

만기석방: 석방일 + 3년 이후 

가석방: 잔형기 + 3년 이후

집행면제 

특별사면: 사면일 + 3년 이후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된다. 이는 3년이후를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에서만 끝나면 된다.  

6.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도 할 수 없다. 

 

7.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이 정지된 자도 결격사유이다. 위의 자격취소와 엮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인데 운전을 하면 안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폐업기간도 업무정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폐업을 한 후 3개월 후에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3개월만 영업을 쉬고 개업하면 된다. (폐업도 반성)  

 

10.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할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였던 자로써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다고 부동산에 종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번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서는 이법, 타법 따지지 않는다. 쉽게 생각해보자, 감옥갔는데 공인중개사 업무는 할 수 없다. 

 

12. 사원 또는 임원중 1~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月 이내 해소 한다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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