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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민법] 민법총칙(6)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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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6)


 

법률행위의 취소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 할 수는 없다. 

ⓑ. 대리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 없이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하고,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익을 반환해야한다.

ⓖ.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을 이유로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해 다시 유효하게 될 수는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하는 것이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하는 것을 수령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조건

ⓐ.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조건이 될 수 없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취소나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힐 수 없다.(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

ⓔ. 채무의 면제나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조건을 붙힐 수 있다.

ⓕ.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과를 소급시킬 수 있다.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성취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어떠한 법률행위에 조건이 있는지 아닌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이 성취 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기한

ⓐ.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한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로 정하였다면 이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 임대인이 살아있는 동안 임대하기로 한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내 건물을 주겠다." 라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붙은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 불확정기한은 기한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한다.

ⓖ.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고,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다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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