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청년계좌'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추가로 '청약 1순위'도 될수 없고 여러가지 세제혜택도 받을수 없다.
직장인이든 백수든 본인이 20~30대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하지만 세대주라는 것이 독립해서 산다고만 한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20대와 30대는 서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다르다. 30대는 그냥 아무 원룸방이라도 하나 잡고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된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20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40%라는데 월평균 80만원 정도가 된다. 백수이거나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20대는 소득이 잡히는 알바, 즉 세금을 내는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
20대라고 하더라도 직장인들은 세대분리가 어렵진 않다. 회사 기숙사로도 가능하고 인근 고시원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집은 어디일까?
친척집으로 세대주 변경을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는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청약혜택은 1주택 1세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친척집으로의 세대분리로 친척집은 청약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민폐로 돌아갈 수 있다.
30대 백수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한지붕 2세대 신청이 가능할까?
아파트는 안된다. 2세대주가 되려면 출입문이 2개가 되어 하는데 원룸 건물주나 출구 2개 있는 단독주택이어야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집으로 세대분리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역시 불가능 하다. 이유는 직계속은 하나의 집에서 분리세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시원 반지하라도 구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해도 백수 고시생들은 세대분리하는것이 이익이다.
올해부터 세대주가 분리되면 부모의 소득과 별산해서 복지혜택을 준다고 한다. 백수, 고시생이 세대분리 성공하면 차상위계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대분리하고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복지혜택과 청약혜택을 합쳐 그 가치가 꽤 된다. 차상위 +청년세대주면 청약에 있어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줄요약
1. 30대는 방만 잡으면 세대분리 가능
2. 20대는 세금이 잡히는 알바를 하면서 방을 잡아야함
3. 이런 귀찮음에도 세대분리가 훨씬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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