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물권법(1)
물권법(1)
민법 총칙에 이은 물권법 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글 맨 아래에 전체 글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모두 화이팅입니다!
1. 물권의 객체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권의 객체인 경우도 있다.(ex.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토지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인 것: 지하수, 온천수, 수목
ⓒ. 토지의 일부가 아닌것: 건물, 농작물,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임차권, 지장권, 권원에 기해 식재된 수목, 광물 (토지와 별개로 취급한다.)
ⓓ.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2. 물권의 종류
ⓐ. 물권: 광업권, 어업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 물권이 아닌 것: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甲으로부터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乙은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해 직접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자인 甲을 대위하여 명도를 청구해야 한다.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 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
ⓒ.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에 있어서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는 안분대방을 받는다.
물권적 청구권
ⓐ. 간접점유자는 소유물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점유보조자는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토지의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유자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중복안됌)
ⓔ.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물권적청구권은 물권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甲은 더 이상 乙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
ⓙ. 불법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만 있으면 물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5.[무단건축] 甲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 甲은 乙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 ⓒ에거 甲은 丙에게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로부터 퇴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乙이 위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丁이 미등기인 상태라 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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