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물권법(2)
물권법(2)
물권법 두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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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의 필요여부
ⓐ. 공유지분 포기 : O
ⓑ. 합유지분 포기 : O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 O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 : O
ⓔ. 저당권 실행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X
ⓕ.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 O
ⓖ.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 X
ⓗ. 수용(공용징수)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X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물권변동 : X (형성판결)
ⓙ. 공유물분할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물권변동 : O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O
ⓛ.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 X
ⓜ.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X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 X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 X
ⓟ.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취득: X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권 취득 : X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 X
2.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에서 매수인이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는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중간생략등기]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명의는 甲에게 남아있다.
ⓐ.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丙이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도 甲은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丙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가시의 매매가 적접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가등기] 甲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乙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乙이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丙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乙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乙은 원래의 가등기의무자인 甲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한다.
ⓖ.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가등기에는 소급효가 없다.
ⓘ.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도 그 동안의 丙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 乙의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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