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전환이 되는 발표를 한다. 바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지정되었던 조정 대상 지역을 9월 26일 기준으로 전면 해제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중도금을 상환하더라도 전입 의무는 유지되고 전입을 하지 않으면 3년간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있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사라진다.
청약 조건의 변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을 경과하여야 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만이 청역 자격이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중 당첨 이력이 없어야 가능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조건은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 주택 청약 예치금 200만 원 이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따라 다름)
위 조건에 만족될 경우 1 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추가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진다.
전매 제한 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일부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유지되므로 이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는 1가구 1 주택 일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로 차등 부과되는데 조정 지역이 지정될 경우 취득세는 2 주택 매수 시 8%, 3 주택 매수 시 12%로중과되어 부과된다.
그러나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 2 주택 취득까지는 1~3%의 취득세 부과 완화되고 3 주택 취득 시 8% 4 주택 취득 시 12%로 부과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된다고 해서 중과 배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며 2 주택까지만 중과 배제된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
조정 대상 지역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은 3년,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은 2년이 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여 일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1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해제된 이후의 주택 구입분에 대해서 일시 1가구 2 주택의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도금을 마련할 때 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초과 시 초과분에 한 해 30% DTI 50% 적용된다.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 0%로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세대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1회 자납 없이 가능해진다.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 없음
준공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며 1주택 처분을 요건으로 하여 잔금 대출 약정이 되었지만 이런 전입 및 처분 조건이 없이 잔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자금조달 계획 제출 의무 없음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을 불문하고 주택 거래 시자금조달 계획서를 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LTV 증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50% 서민 실수요자는 60%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 주택 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60% 서민 실수요자는 70%까지 10% 완화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2%~6%에서 0.6%~3%로 인하된 세율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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