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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궁금한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임대 사는 사람 필독,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챙겨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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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공과금을 내고 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등이 따로 나오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한 번에 낼 수 있다. 이것도 귀찮아서 대부분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잊고 살곤 한다.  

 

가끔 관리비 영수증을 볼 일이 있겠지만 대충 훑어보거나 모르는 내용이 많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놓치곤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세입자가 아닌 명의상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돈이다.

 

출처 - Pixabay.com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경우 관리비는 세입자에게 받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따로 받는 건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대부분 현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원래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내야할 돈을 내가 대신 내고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남이 내야할 돈을 내가 대신 내고 있었으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를 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 아주 많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집주인 대신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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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들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반납을 요구하면 끝이다. 이걸 모르는 세입자가 많아서 계약 만료 후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출처 - Pixabay.com

매월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최소 1년에서 많게는 몇 년씩 거주하면서 쌓인 기납부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시하기엔 그리 낮은 금액이 아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주중이라면 이사 갈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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