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갱신 해야한다. 만약 면허증을 갱신할 때가 되었는데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심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한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와 함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적성검사 갱신 주기 및 갱신 방법
● 적성검사 갱신 주기(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이 2011년 12월 8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1종 면허 7년(6개월), 2종 면허 9년(6개월)
- 2011년 12월 8일 이후: 10년(1년)
기간 산정 방법은 시험합격 또는 적성검사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취득일 기준 외로 연령별 기준 갱신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6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 65세 이상: 1,2종 상관없이 5년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 75세 이상: 1,2종 상관없이 3년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이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바뀔 수 있으니 면허증 앞 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을 통해 본인의 갱신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접수처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전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규격 3.5 * 4.5)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지정 병원 등 비치)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 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규격 3.5 * 4.5)
- 수수료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 또한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 1종,2종(70세 이상)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 2종 과태료: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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