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만 나이 도입시기는 2023년 6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나이 계산 방법은 총 세 가지로 상황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식 나이
▶ 태어남과 동시에 1살, 매년 1월 1일 1살을 더 먹는다.
- 뱃 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 한자문화권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 계절의 변화가 중요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 일제의 잔재라는 의견
등의 이유가 있으며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던 방식의 나이 계산법이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폐지돼,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이다. 이도 2023년 6월 만 나이 도입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연 나이
▶ 태어난 해는 0살, 매년 1월 1일에 1살을 더 먹는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만 적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간단한 예는 아래와 같다.
-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연 나이로 18세 병역 의무가 발생되고, 19세가 되는 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해인 20세에 입영이 가능하다.
- 그러나 육·해·공군, 해병대 모집병은 연 나이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하여 합격시는 연 나이로 18세부터 입영이 가능하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용어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 된다.
만 나이
▶ 태어난 해에 0살, '매년 생일'에 1살을 더 먹는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문서·법조문·이력서·언론 기사 등에는 만 나이를 기재한다.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 태어난 해에 0살
- 매년 '생일'이 지나야 1살 추가
위의 두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일단 본인의 한국식 나이에서 한 살을 줄이고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그게 본인의 만 나이가 된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글을
A. 2000년 1월 1일생 | B. 2000년 12월 31일생 |
- 둘의 한국식 나이는 24세로 동갑이다. [2000년 출생 시 1살 + 23년]
- 첫 번째 과정으로 1을 빼면 둘의 연 나이는 23세. [2000년 출생 시 0살 + 23년]
- A는 현 시점 기준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 23세, B는 현시점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을 더 빼 만 22살.
이와 같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1살이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년도에 태어난 친구와 나이가 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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