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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에 의거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주거급여) 법률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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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소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2년 (46%) | 89만4314원 | 149만 9639원 | 192만 9562원 | 235만 5697원 | 277만 1277원 |
2023년 (47%)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 4364원 | 253만 8453원 | 297만 5423원 |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46% 에서 47%로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급지(서울) | 2급지(경기도,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3만원 | 25만5000원 | 30만3000원 | 16만4000원 |
2인 | 37만원 | 28만5000원 | 22만6000원 | 18만5000원 |
3인 | 44만1000원 | 34만1000원 | 27만원 | 22만원 |
4인 | 51만원 | 39만4000원 | 31만3000원 | 25만6000원 |
5인 | 52만8000원 | 40만7000원 | 32만3000원 | 31만3000원 |
6인 | 62만6000원 | 48만2000원 | 38만2000원 | 31만3000원 |
- 가구원 수 7인까지는 6인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 수 8인은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적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필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구비)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입금 받을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해당 사항 있을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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