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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준비]

[5분 민법] 물권법(3)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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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민법] - 물권법(3)

물권법(3) - 부동산 등기, 물권의 소멸, 점유권

물권법 세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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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모두 화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등기

ⓐ. 건물의 신축자와 매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모두생략등기)

ⓑ.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

ⓒ.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락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무효등기임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멸실된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더라도 등기는 무효이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 3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채권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면 해당 등기는 그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현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은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면 권리의 추정력은 깨진다.

ⓜ.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 사망 이전에 등기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청된다.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해당 건물을 축조한것이 아니라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저당권의 존재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2. 물권의 소멸

ⓐ.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 유치권, 저당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압류 등기를 한 경우,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은 갖춘 후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 ⓕ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사라지고 임대차는 종료된다.

ⓗ. 토지소유자 甲이 지상권자 乙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점유권

ⓐ.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부지를 직접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가 없고 상속개시사실을 몰라도 점유가 인정된다.

ⓒ.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결정된다.

ⓔ. 타인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토지의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점유자가 매매,증여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이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점유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된다.

ⓝ.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라 본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인정된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거나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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