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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파산의 절차와 신청 자격 및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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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가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주식회사(법인) 파산의 개념과 파산 신청의 자격, 비용 그리고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회사(이하 '법인') 파산의 개념과 목적

법인의 파산이란 법인의 재산으로 현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의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모든 채권자의 변제를 보장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 소속 인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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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절차

주식회사 파산 절차 - 서울 회생 법원

1. 파산 신청

  • 법인의 파산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에게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 후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2. 채무자의 파산 신청

  •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법원의 파산 선고

  •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

4. 파산관재인이란?

  •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파산재단의 현금화

  • 파산 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6. 재단 채권 변제, 파산 채권 배당

  • 파산 재단 재산이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등의 재단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7. 파산 절차 종료

  •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 법원은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법인 파산 신청은 임금, 퇴직금, 조세, 대출금 등 채무의 원인이나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의 법인이라면 회사,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아래 항목이 기재된 '파산신청서'

  • 신청인의 상호
  • 주된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신청의 취지,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 자본의 액과 자산
  • 부채 그밖의 재산 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
  •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일자, 관할법원 표기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주식회사(법인)파산 신청서 양식
▶ 민원서식 양식 모음을 통해 파산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자소송 이용시: http://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4.jsp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첨부.
  •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

법인파산신청 소요 비용

인지액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 구매후 파산신청서에 첨부

송달료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파산 송달료: 기본 204,000원 + (채권자 수 * 5,100원 *3)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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