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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지원금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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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최근 도시가스 비용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사람를이 많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혹은 취약계층에 전가,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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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 내 세대원 중 다음의 항목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화를 가진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포함)

난방비 지원금액

 

  • 차상위계층: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 기초생활 수급자: 최대 59만 2천원
    • 주거형급여대상자: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천원 + 30만 4천원 = 59만 2천원
    • 주거형 수급자: 14만 4천원 +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 교육형 수급자: 7만 2천원 + 52만원 = 59만 2천원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2022년 12월 - 2023년 3월]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난방비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본인이 지원대상이라면 지원기간 내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꼭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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