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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궁금한 부동산 이야기]

전대차 뜻 -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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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에는 '전대'라는 것이 있다.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전대차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전대차'라는 것이 어떤 방식의 계약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인, 임차인

전대차 뜻 -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뜻

전대차 계약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쉽게 표현하자면 임대인은 건물주, 집주인 등 해당 부동산의 주인을 말한다. 반대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월세, 전세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빌리는 세입자를 말한다.

  • 임대인: 집주인, 건물주 등 해당 부동산의 주인
  • 임차인: 해당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세입자 등

전대차 계약 - 전대인, 전차인

전대차 계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고 새로운 제 3자의 세입자는 전차인'이 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전대차 계약은 원래의 집주인 A 로부터 임차를 받은 임차인 B 가 제3자의 새로운 임차인 C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방식의 계약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집주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A의 집에 살고 있는 중에 임차인 B의 사정으로 몇 달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 C를 구하여 기존 임차인 B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C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에서 기존 임차인 B 는 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C는 전차인이 된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남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대차 계약 주의할 점

부동산의 소유주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 B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대인(기존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사정이 생길 것 같거나 해서 전대차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면, 미리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야 한다.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역시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대동의서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대차계약을 해도 된다고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더 확실한 방법은 원래 집주인에게 전대차계약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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