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중에는 '전대'라는 것이 있다.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전대차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전대차'라는 것이 어떤 방식의 계약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인, 임차인
전대차 계약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쉽게 표현하자면 임대인은 건물주, 집주인 등 해당 부동산의 주인을 말한다. 반대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월세, 전세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빌리는 세입자를 말한다.
- 임대인: 집주인, 건물주 등 해당 부동산의 주인
- 임차인: 해당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세입자 등
전대차 계약 - 전대인, 전차인
전대차 계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고 새로운 제 3자의 세입자는 전차인'이 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전대차 계약은 원래의 집주인 A 로부터 임차를 받은 임차인 B 가 제3자의 새로운 임차인 C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방식의 계약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집주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A의 집에 살고 있는 중에 임차인 B의 사정으로 몇 달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 C를 구하여 기존 임차인 B가 임대인의 자격으로 C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에서 기존 임차인 B 는 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C는 전차인이 된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남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대차 계약 주의할 점
부동산의 소유주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 B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대인(기존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사정이 생길 것 같거나 해서 전대차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면, 미리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야 한다.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역시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대동의서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대차계약을 해도 된다고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더 확실한 방법은 원래 집주인에게 전대차계약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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