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는 중고차를 구매한 후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중고차뿐만 아니라 새 차를 구매할 때도 동일하게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단지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해당 업장의 딜러들이 알아서 취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본인이 직접 납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야 한다. 해당 글을 통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고차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등록세는 본인이 거주중인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다. 중고차는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신차에 비해 저렴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유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입 시 취등록세 뿐만아니라 공채라는 것도 납부해야 하는데 공채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함으로써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정부 방침이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 취득가액을 낮게 기입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사용연수에 따라 차량의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차량 기준 가액을 만들어 중고차 취등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고차 취등록세율은 잔존가치에 따라 취득세 5%, 등록세 2%와 공채 1%를 더한 값인 총 8%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중고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기준은 배기량, 인승, 연료 등이 있다.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진 제도다.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차량의 잔존가치 금액에 4%가 된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50만원 이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고 경차는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승용차
승용차는 11인승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승용차의 세율은 7%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중고차를 구입 시 취등록세를 감면시키는 정책이 있다.
3. 화물차, 승합차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5%가 된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된다.
4.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많은 혜택이 있었다. 2019년도까지는 140만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 그 혜택은 40만 원으로 줄었다.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계산한 금액에서 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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